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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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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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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견에서의 단체교섭의 요구 범위

한편,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상대하여는 다소 복잡한데, 우선 이 점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가 아직까지 출현되어 있지 않으며, 짐작해 보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본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누13xxx 판결에서는 유사한 example(사례) 에서 사용사업주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보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따 그 이유는 집단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개별적 근로관계 내지 이와 유사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槪念은 근로계약체결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와 동등시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개별근로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관계없이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하여 effect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노조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경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하며 이에 동의할 수 있따

이에 따르면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상 사용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노무제공을 받는 사용사업주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파견근로자들의 노무공급을 중심으로 취업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지배력과 effect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파견과 집단적 노사관계

1. 들어가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상정되어 있따 따라서 파견근로자들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취지에 따라 파견사업체 내에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따 다만 이 경우 파견근로자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있는 사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항(임금ㆍ연차휴가ㆍ재해보상 등)에 한정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 노조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실제로 노무를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제조건, 즉 근로시간ㆍ휴식ㆍ작…(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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