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특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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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례기준 개요
2. 특례기준의 필요성(必要性) 및 시·도 건의사항
3. 특례기준의 주요내용
가. 가구구성에 따른 특례기준(개별급여)
나. 가구characteristic(특성)별 지출공제 및 자활급여에 따른 특례기준(개별급여)
다. 재산 금액기준의 특례
라. 주택의 면적기준 등
마. 7인이상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기준
바. 기타 특수계층
□ 특례기준의 槪念
○ 수급권자 범위(소득·재산·부양의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는 일정기간 급여실시(법 제5조제2항)
□ 생활보호법하에서의 특례보호(요약)
○ 거택보호(’95년부터 실시)
- 재산기준을 초과하나(당해연도 재산기준의 150%이내)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 및 소득이 전혀없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관이 인정한 자
○ 자활보호대상가구에 대한 거택보호 특례(거택보호로 전환)
-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모자세대
- 가구주가 부녀자로서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를 부양하는 세대
○ 자활보호
-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호기관이 판단한 부자가정
○ 한시적 생활보호
-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소유자라도 그 주택이 단지 거주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소득의 중단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기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보호 가능
2. 특례기준의 필요성(必要性) 및 시·도 건의사항
□ 특례기준의 필요성(必要性)
○ 재산처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당장의 생계 또는 치료(만성· 희귀질환자) 문제가 발생
- 재산처분 이후 수년 후에는 수급자로 편입예상
- 생활보호법에서도 특례기준을 적용하여 옴에 따라 특례기준을 폐지하는 경우, 기존의 특례적용자 중 대부분 탈락예상
※ 재산기준의 2중적 성격 : ① 소득파악의 곤란으로 도입된 2차적 선정기준,
② 수급자의 생활유지를 위해 최대한 활용해야할(법 제3조제1항) 능력(소득·재산·근로능력)의 일부
○ 한시생활보호제도 폐지에 따른 연착륙 대책마련 필요
- 한시보호자 중 재산기준 초과로 선정제외가 예상되는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계층과 당장의 생계문제가 발생하는 계층
○ 사각지대 제거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 반영 필요
- 2003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省略)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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