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의 效果(효과) 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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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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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담보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의를 유보함으로써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을 유보할 수 있다(503조?451조 1항).
3. 경개계약의 해제
경개계약은 구채무를 소멸시키면서 신채무의 성립과 더불어 그 효과(效果)는 완결되는 것이므로, 경개계약이행의 문제는 남기지 않는다.
2. 신채무의 성립
경개에 의하여 신채무가 성립한다.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따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통설, 판례).
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5천만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가옥인도채무로 변경하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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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效果(효과) 에 대한 민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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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신채무는 구채무에 관하여 존재한 항변권을 수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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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의 효과(效果)에 대한 민법상 검토
1. 구채권채무의 소멸
민법상 경개 성립시 구채권은 물론 그에 수반하는 담보권?보증채무?위약금 기타의 권리도 모두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