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육관계법 -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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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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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교육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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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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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기본법」
헌법31조.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및 平生敎育(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교육에 관한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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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교육관계법 - 교육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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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사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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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교육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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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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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기본법」
헌법31조.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및 平生敎育(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교육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교육에 관한 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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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