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arrangement)법의 국제비교와 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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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8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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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회사요약법의 법적절차
법정관리(회사요약절차)란 기업이 자력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어려울만큼 채무가 많을 때 법원에서 지정한 제 3자(법정관리인이라 함)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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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 된 이후 보전처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절차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가능하지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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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이 된 이후 보전처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절차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가능하지만 일... , 회사정리법의 국제비교와 법적 절차경영경제레포트 ,
회사정리(arrangement)법의 국제비교와 법적 절차
도산이 된 이후 보전처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해관계인이나 법원의 절차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한 자동정지(automatic stay)가 가능하지만 日本 과 한국에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관리인은 日本 이나 우리나라의 관리인에 비하여 훨씬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으나, 요약계획안은 작성하지 못한다.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는 두 당사자가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때이다.
한편 회사요약과정에서 법원의 관여 정도를 보면, 미국은 법원의 관여 정도가 매우 낮으면서 가능한 법원의 중재 및 조정아래 도산기업과 채권자 대표(위원회)와의 협의를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회사요약절차신청은 부도기업자신, 자본금의 1/10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그리고 발행…(drop)
순서






다. 여기에 비하여 日本 과 우리나라의 회사요약과정에서 법원의 관여정도는 매우 강하며, 법원의 주도하에 회사요약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은 회사요약절차마다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되므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될 경우 회사에 미치는 influence은 절대적으로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