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재판관할 과 관련 청구 병합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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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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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定義(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다
5) 관할법원에의 이송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 와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된다
2.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1) 관련청구의 이송
항고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항고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바 이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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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4) 이송?병합의 효율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 받은 법원은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3)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定義(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인 경우 재판관할이 된다
4) 임의관할주의의 채택
합의관할과 응소관할이 인정된다
5) 관할법원에의 이송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관할에 속하지 않은 때 와 원고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된다
2. 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1) 관련청구의 이송
항고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항고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이송할 수 있는바 이를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이라 한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2)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이다.
2) 관련청구의 병합
동일한 원고가 동일한 피고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관련청구소송의 범위
관련청구소송의 범위는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및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항고소송의 재판관할과 관련청구 병합과 이송
1. 재판관할
1) 원칙
피고인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재판관할이 됨이 원칙이다.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당해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 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3.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관련 事例(사례)
예를 들어 사인이 위법한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해 그 사인은 재산권의 침해를 입게 되어 손해가 발생되게 된다 이의 구제를 위해 사인은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달라고 하는 개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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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재판관할 과 관련 청구 병합과 이송
항고소송의 재판관할 과 관련 청구 병합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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