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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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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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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자가 손해방지,경감비용이나 기타의 비용을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금액 이외에 이 비용도 지급한 경우에만 대위권을 추득한다. 그러므로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는 잔존물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2)보험금 및 비용의 지급

보험자의 권리의 취득은 보험의 목적이 전손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만 인정되지만 초과보험의 경우에 초과부분은 제외된다고 본다.

保險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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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자대위


레포트/법학행정

보험자대위에 대한 글입니다.保險자대위에 대한 글입니다.
[보험의 목적에 대한 …(省略)
다.

(3)결과

1)위의 요건이 구비되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가 인정되는데 이 때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전손의 경우는 잔존물이 있더라도 분손으로 보지 않는다.보험자대위 , 보험자대위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1)보험의 목적의 전부상실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전손이 생겼어야 한다.
즉 보험의 목적의 경제적 가치가 전부 상실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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