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과 사회 - 법근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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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16: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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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론을 이념으로 하고 확산모델을 방법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은 저발전후진국들을 中心-周邊의 구도속으로 편입시켜 나갔다. , [법학] 법과 사회 - 법근대화론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법과 사회 - 법근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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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선진국의 근대화가 후진국으로 확산되어 궁극에는 주변인 후진국들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근대화론과 확산모델은 중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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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近代化論
Ⅱ. 法近代化論의 沿革
Ⅲ. 法近代化論의 基本立場과 이데올로기
Ⅳ. 法近代化論에 대한 批判
※ 參考文獻
Ⅰ. 近代化論
지구상의 어느 국가이든 근대화되어야 하고 그래야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러한 假定과 實踐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사회?culture?정치?법제도 등에서 어느 정도의 合理性을 가져다 주었다는 객관적인 공헌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후진국 국가들이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의 근대적인 가치?제도 등의 수입 또는 자극을 통해 나름대로의 ‘근대화’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과 성과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근대화를 중심축으로 하는 ‘근대화론’은 인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간’을 상정하고 있으며, 근대화란 다름 아닌 ‘社會’ 내의 행동양식과 사회조직의 합리화‘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즉 한 사회에서 어떠한 公利的인 목적의 추구나 성취는 객관적인 정보와 합리적인 계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規範的 기대의 현실적 형태로써 근대화된 사회를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저발전국가의 발전을 도모하려하면 당연히 저발전국가는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서구의 근대화를 저발전국가에 擴散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발전이란 근대성을 後進的이며, 낡고 전통적인 지역에 전파시킴으로써 이루어지고, 기술과 자본의 확산을 통해 저발전지역은 必然的으로 전통적인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근대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점을 正式化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