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 청구실무 -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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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항목진찰료, 의학 관리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마취료, 정신 요법료, 처치 및 수술, 침*구 및 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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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insurance심사 청구실무 - 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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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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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insurance법상의 요양기관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다.건강보험심사 청구실무 - 중증환자 건강보험심사 청구실무 - 중증환자 건강보험심사 청구실무 - 중증환자 건강보험심사 청구실무 - 중증환자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징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임을 행하는 곳으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안희원, 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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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가. 선택 진료 의료기관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이상나. 선택 진료 의사1.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2.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나 한의사3.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의사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마. 종합전문요양기관바. 전문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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