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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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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3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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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용 어 정 리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이라 함은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채권(債權)이라 함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 민법이 규정하는 물권으로는 소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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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권(物權)이라 함은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남의 간섭 없이)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 차주(돈을 빌린 자)에 대하여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주(돈을 꿔 준 자)의 권리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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