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이복지] 장애인차별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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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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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差別(차별) 은 개인적, 文化적,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여러 차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가 현실화된다된다. 각 差別(차별) 에 관해 定義(정이) 과 theory(이론)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현재 내역과 reality(실태) ,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받고 있는 구체적인 差別(차별) instance(사례)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explanation)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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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제8조에는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culture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culture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差別(차별) 이 심각한 문제이며 노동시장에서의 差別(차별) 은 다른 인권의 측면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합은 장애인이 사회 주류(mainstream)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다.”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은 인간답게 살 권리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사회에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가 있따 장애인의 差別(차별) 과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및 文化적 권리와 시민(市民)적․ 정치적 권리로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장애인이 받고 있는 差別(차별) 과 인권의 범위가 광범위 하여 우리는 그 중 노동시장에서의 差別(차별) 과 교육적 差別(차별) , 여성장애인에 대한 差別(차별) , 이동권에서의 差別(차별) 에 대하여 다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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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적 측면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의 差別(차별) 과 교육environment에 의한 差別(차별) 로 인하여 교육받을 기회에 대한 제한이 많이 있는 실정이며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결혼 문제, 폭력(성폭력) 문제, 경제력 문제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따 우리나라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서 다닐 수 있는 시설과 대중교통이용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동권의 差別(차별) 을 경험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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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이복지] 장애인차별과 인권
설명
장애差別(차별) (disablism)이란 장애인을 주change(변화)시키는 구조적 권력, 文化적 가치,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서 부정적 측면에서 장애인을 묘사함으로써 이들을 억압하고 差別(차별) 하는 것을 말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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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 제8조에는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를 통해 소득을 얻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 差別(차별) 중 노동시장에서의 差別(차별) 의 비중이 다른 差別(차별)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노동권은 일반 노동자에 비해 10배가 넘는 실업률과 취업되어 있는 직장의 경우도 생산직이 68.7%나 된다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