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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근로조건 명시의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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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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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근로조건의 명시의무는 (ⅰ)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 계약당사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결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ⅱ) 계약보호의 원칙하에서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근로조건을 계약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명시의 무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①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Ⅱ.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는 임금 ?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전단).

1.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4조 후단).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8조).

2.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내용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아무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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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근로조건 명시의무 연구
근로조건 명시의무 연구

Ⅰ. 근로조건 명시의무 개요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4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상태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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