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관계법상의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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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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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완료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완료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따
③보조금을 지…(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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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머 리 말
1. 조사동기
2. 조사목적
Ⅱ. 본 문
1. 보칙의 定義(정이)
2. 보칙의 구성
1) 관광 복권의 발행
2) 재 정 지 원
3) 청 문
4) 보고 및 검사
5) 수 수 료
6) 권한의 위임 및 위탁
3. 시행령, 시행규칙
4. 용어 정리(整理)
Ⅲ. 맺 음 말
※ 자료(資料)출처, 서지사항
제59조 (보조금의 지급결정등)
①文化(문화)관광부장관은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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