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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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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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가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가진다
③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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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4 條 1항
①모든 國民(국민)은 人間(인간)다운 生活(생활)을 할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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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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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법학] 헌법 제 34조 -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순서
다.
⑤新體障碍者 및 疾病 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⑤新體障碍者 및 疾病 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_SLIDE_1_
憲法 第 34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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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4 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1)이 권리는 모든 사회적 기본권의 근간이 되는 권리로, 사회적 기본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됨
-사회적 기본권: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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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 第 34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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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4 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④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⑥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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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4 條 1항
①모든 國民(국민)은 人間(인간)다운 生活(생활)을 할 權利(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