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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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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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표금등
2. 물품대금
3.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定義)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기준 3.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ꡑ과 ꡐ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ꡑ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事例 【사실관계 요약】 피고 회사(1994.9.8.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지금과 같이 상호 변경)는 1993.8.2. 같은 해 7.19. 매매를 Cause 으로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양도받았으며, 같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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