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지방의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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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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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長과의 관계는 병렬적이며,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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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지방의원의 지위
1. 지방의회의 지위
○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공공의 복리에 대한 확신과 양심에 따라 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34조).
○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 의회가 의사기관이라 함은 의원의 합의에 의하여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국회와 그 성질을 같이하나,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우월적 지위의 보장이 아니라 양자가 원칙적·이념적으로 독립 대등한 관계에 있다
○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것처럼 지방의회도 그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광범한 권한을 가진다.
법32조에 의하면 의정활동비, 공무상여행여비, 회의수당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유급제 논의)
○ 의원의 권리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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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외부에 대하여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행정관청은 아니다. 이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일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방의회의원도 주민의 일부대표가 아니라 주민전체의 대표기관이다.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되며 선거에 관하여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이다. 이때 피대표자의 위임에 구속을 받지 않는 非羈束的 委任이다. 지방의회의 의사는 정치적인 의사로서 정치적 대표기관이다.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다(법 제32조). 명예직이라 직업관료에 반대되는 것으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보수지급여부가 그 concept(개념)요소는 아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은 그 결정된 의사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