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행정]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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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9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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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준호. (2006). 민법강의. 법문사 박종두. (1999). 민법학원론. 삼영사 박기현. (2005). (송영곤 변호사의)기본 민법강의 : 판례 보충 자료집. 상린 [이용대상]
1. 무효의 의의
7. 취소권의 단기소멸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무효와 취소에 마주향하여 요점한 리포트입니다.
설명
5. 무효행위의 전환
박기현. (2005). (송영곤 변호사의)기본 민법강의 : 판례 보충 집. 상린
4)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되므로, 취소한 때에는 그 결과에서 무효와 같게 된다.
박종두. (1999). 민법학원론. 삼영사
알아보기 쉽게 요점하였고, 판례와 참고한 민법조문도 넣었기 때문에 참고 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Ⅴ. 민법 조문 및 참고 문헌
[이용대상]
(1) 민법의 규정체계
1. 취소의 의의
2. 유동적 무효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6. 취소의 효능
민법총칙 , 민법 , 무효와취소 , 무효와 취소의 구별 , 민법강의
다.
3. 무효행위의 추인
1. 총설
9. 취소권의 소멸
4. 무효행위의 전환
3. 취소권의 행사
2. 취소와 구별되는 개념(槪念)
Ⅰ. 무효와 취소
-참고 문헌-
5. 무효행위의 추인
[참고 ] 김준호. (2006). 민법강의. 법문사
2. 무효의 종류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일부무효
Ⅲ. 취소
2) ‘추인의 가부’에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비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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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影響(영향)이 없다.
(1) 민법의 규정체계
6. 법률행위 취소
3) ‘권리 행사기간’에서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일 뿐 유효인 것으로 치유되지 못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하여 그 이후에는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4. 취소의 방법
민법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라는 공통 개념(槪念)을 중심으로 하여 제 137조 내지 제 146조에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일반적 통칙을 규정한다.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였고, 판례와 참고한 민법조문도 넣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률 행위에 의해 급부가 행하여진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다만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반환책임을 진다는 특칙이 있다
1. 총설
Ⅰ. 무효와 취소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5. 일부취소의 문제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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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의 효능
8. 법정추인
[법학 행정]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
4.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
Ⅱ. 무효
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Ⅳ. 무효와 취소에 관한 판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개별적인 경우이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