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drawback(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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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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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따 `개정 2012.5.23`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省略)
순서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drawback(걸점), 改善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改善 변화 방향 등 관점
[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drawback(걸점), 改善점, 앞으로의 사회복지사의 처우改善 변화 방향 등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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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제16조에 따라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제2조에 따라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처우improvement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improvement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實態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1.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제16조에 따라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제2조에 따라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problem(문제점), improvement점, 앞으로의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처우improvement 變化 방향 등 관점
Ⅰ.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improvement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定義))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定義))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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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problem(문제점), improvement점, 앞으로의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의 처우improvement 變化 방향 등 관점
Ⅰ.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2012.11.24] [법률 제11442호, 2012.5.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improvement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