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인보사업과 식민지·근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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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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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 적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총독부의 재정 부담이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본국의 경우, 방면위원제도에 중앙政府(정부) 및 시정촌이 적지 않은 재정적 지원을 했던 반면, 조선의 방면위원제도에는 전혀 재정 투자를 하지 않았고, 순전히 인보상부정신, 기부금, 헌금만을 강요했다는 사실에서 그 취지와 실효성에 의구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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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왜냐하면 일제 당국은 조선의 인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재정지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는 1936년 11월 3일 칙령 제398호 `방면위원령`을 발포했는데 이 칙령의 제11조가 `…방면사업위원회에 관한 비용은 도·부·현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이것을 日本 전국에는 실시케 하면서 식민지 조선과 대만 등지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방면위원들 다수가 어떤 식으로라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며 중등교육 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자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따
시간이 지날수록 방면위원제도는 확대되어 갔다.
3. 성격: 민족분할정책의 일환
1920년대 초반부터 경성에 빈민자들이 격증하게 되고, 이것이 점차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일제는 인보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따라서 인보사업의 목적은 최하층민의 생활안정과 improvement(개선)에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였다. 1936년에 경성부 구역이 확장되면서 방면위원도 따라서 늘어나 1938년 7월 말 방면위원 수가 146명이었으며 그 중 18명은 日本 인이었다고 한다.일제 강점기 인보사업과 식민지·근대교육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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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중에는 방면위원이란 신분을 이용, 많은 부를 축적 또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던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점에서 방면위원의 위상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방면위원제도는 경성부 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설치되어 1943년 3월말 현재로 경성·인천·개성·부산·마산·평양·대구·광주·목포·신의주·함흥·원산의 12개 부, 여수·나주·순천의 3개 읍, 그리고 경기도 관내 각 군청소재지 19개 읍면, 강원도 강릉군 관내 13개 읍면 등 방면수 합계, 134, 방면위원수 1,341명에 이르렀다 한다.